의료공백 위기 심각 땐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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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5-0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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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 의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병원 등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간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며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국가시험인 ‘의사 국시’ 등을 통과하지 않아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평소에는 복지부가 인정하는 나라에서 복지부가 지정한 외국 의대를 졸업한 후 해당국의 의사 면허를 얻고,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시를 통과해야 국내 의사 면허를 받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중 승인된 일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그 기간이 끝나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의료행위를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련병원 등에서 지도 전문의의 지도·감독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 강화도에서 풍산개가 노인 3명을 물어 60대 견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강화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강화군 길상면 자신의 집에서 풍산개의 목줄을 제대로 묶어두지 않아 B씨 등 70∼90대 동네 노인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 집 인근에 함께 모여 있다가 밖으로 나온 풍산개에게 팔·다리 등을 물려 이날까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개에게 물린 B씨 등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A씨는 개를 묶어두고 외출했는데 고리가 풀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계자는 피해자인 B씨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며 A씨가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불구속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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