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최대 징역 5년’으로 올린다···대법, 새 양형기준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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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4-03-2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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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 권고형량도 높였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25일 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특수성과 위험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죄질이 나쁜데도 함부로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새로 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흉기 등을 휴대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도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공탁 제도를 감형 목적으로 악용하는 데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상 감경 원인으로 적시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한데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인스타 팔로우 구매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판결의)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조직 내 계급이나 지휘·감독 관계의 영향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형위는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기술 침해 범죄가 대부분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선고시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다. 다만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사유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했다. 양형위는 이번 의견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 범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마약 중독의 시작이 되는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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