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집시법 제10조’ 두 차례 헌법불합치에도···“현행보다 퇴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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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3-09-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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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행 집시법의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재 ‘실효(효력상실)’된 상태다.헌재는 2009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재판관 5(위헌) 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1년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야간 옥외집회 조항...
경찰이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의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 집회’ 금지 조항, ‘일몰 후 자정 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적용 대상 시간대를 심야시간대로 좁혀 야간 집회·시위 금지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경찰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 한 편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체험기를 이용한 식품 부당광고’에 해당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앞서 조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 버튼’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조씨는 한 홍삼제품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섭취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22일 현재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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